“민원인과 당당하게 식사하세요” 도봉, 구내식당 ‘청렴식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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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수정 2017-03-17 01:11
입력 2017-03-16 17:40
서울 도봉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대에 공무원들이 당당할 수 있도록 ‘청렴식권제’를 운영한다.

도봉구는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발생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업무처리가 길어져 어쩔 수 없이 점심으로 이어지는 경우 구내식당에서 구 예산으로 민원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은 외부인의 식사 접대 거절 명분을 확보하고 민원인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청렴식권제를 도입해 공무원과 사업추진 관계자 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환경이 조성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3-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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