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지방에 이양… 헌법에 주민자치권 신설해야”

이재연 기자
수정 2017-03-27 18:14
입력 2017-03-27 18:06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기자회견
“국세·지방세 비중 6대4로”
지방정부 명칭 사용 주장도

문 위원장은 “지방정부 역사가 20년이 넘었는데 재정자립도는 1992년 70%에서 2015년 45%로 계속 하락했다”며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교부금·보조금으로 계속 지방정부를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조세·자치재정권을 위해 국세 종류 및 기초·광역자치세 종류와 배분 방식, 소득세·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배분 방식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8대2 구조로 고착된 국세·지방세 비중을 최소한 6대4로 바꾸기 위해 현재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를 광역세(17개 광역단체별 공동세)로 걷되 배분 방식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 원활한 복지 지출이 어렵고 고정지출 경비에만 급급해 지방자치가 빛바랜 현실을 바꾸자는 논리다.
앞서 이달 초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이를 위한 개헌 필요성에 의견이 모였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때를 희망하면서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이다’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은 제117조 등 2곳에만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 명칭을 사용해 지방을 중앙에 종속된 관계가 아닌 동등한 정부로서 인정하고, 정당한 권력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국회) 입법권과 지방정부(지방의회) 입법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상위법 체계는 우선하되 헌법에 규정한 자치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률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 분권을 강화할 기구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문 위원장은 “분권 개념은 중앙정부가 쉽게 양보하지 않는 것 같다”며 “헌법에서부터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면 지방분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시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3-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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