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호 팔 걷어붙인 서울 지자체] 중구 “의류 KC인증 더 쉽게”

이재연 기자
수정 2017-03-29 23:38
입력 2017-03-29 22:34
안전정보 제공 의무 완화 등 전안법 개정안 산업부 건의
중구 측은 “동대문·남대문 시장 영세상인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대부분인데 건당 9만∼18만원의 인증 비용이 엄청난 부담”이라며 “현행 전안법에 따르면 같은 티셔츠라도 색상이나 원단이 다르면 각각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KC마크 인증을 받는 데 5일 이상 걸려 빠른 제품 회전율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 일대 의류 상가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대문 의류 상가 상인들은 “중국인 관광객도 급감하고 매출이 떨어져 힘든데 KC인증 의무화로 부담만 늘었다”고 반발했다. 전안법은 또 원단 공급자가 아닌 의류 제조자가 안전 요건을 갖추도록 해 불합리하고 비용 부담까지 떠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KC표시제가 소상공인의 존폐를 걱정할 만큼 큰 부담”이라며 “전안법을 개정해 국내 의류업의 근간인 동대문·남대문 의류제조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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