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호 팔 걷어붙인 서울 지자체] 중구 “의류 KC인증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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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수정 2017-03-29 23:38
입력 2017-03-29 22:34

안전정보 제공 의무 완화 등 전안법 개정안 산업부 건의

서울 중구가 의류제품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의무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건의안은 의류 원단 공급자의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완화, 맞춤복·기성복의 KC마크 의무 기준 통일 완화 등을 담았다.

중구 측은 “동대문·남대문 시장 영세상인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대부분인데 건당 9만∼18만원의 인증 비용이 엄청난 부담”이라며 “현행 전안법에 따르면 같은 티셔츠라도 색상이나 원단이 다르면 각각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KC마크 인증을 받는 데 5일 이상 걸려 빠른 제품 회전율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 일대 의류 상가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대문 의류 상가 상인들은 “중국인 관광객도 급감하고 매출이 떨어져 힘든데 KC인증 의무화로 부담만 늘었다”고 반발했다. 전안법은 또 원단 공급자가 아닌 의류 제조자가 안전 요건을 갖추도록 해 불합리하고 비용 부담까지 떠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KC표시제가 소상공인의 존폐를 걱정할 만큼 큰 부담”이라며 “전안법을 개정해 국내 의류업의 근간인 동대문·남대문 의류제조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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