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호 팔 걷어붙인 서울 지자체] 관악 “시설개선 융자 더 싸게”

이재연 기자
수정 2017-03-29 23:38
입력 2017-03-29 22:34
일반음식점 등에 연리 2%로…총금액 80% 최대 1억 지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개선자금은 총소요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총소요금액의 80% 이내 최대 8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시설개선 자금은 연리 2%,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연리 1%다.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업소는 제외된다. 다만 이들 업소도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지원받는다.
구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 개발 등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 내에서 빌릴 수 있다.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이자 2%가 적용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치킨집·분식집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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