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호 팔 걷어붙인 서울 지자체] 관악 “시설개선 융자 더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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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수정 2017-03-29 23:38
입력 2017-03-29 22:34

일반음식점 등에 연리 2%로…총금액 80% 최대 1억 지원

서울 관악구가 영세한 식품접객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관악구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준다고 29일 밝혔다. 골목 상권인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외식문화를 돕자는 취지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개선자금은 총소요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총소요금액의 80% 이내 최대 8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시설개선 자금은 연리 2%,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연리 1%다.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업소는 제외된다. 다만 이들 업소도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지원받는다.

구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 개발 등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 내에서 빌릴 수 있다.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이자 2%가 적용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치킨집·분식집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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