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뽑는 중구의 환경행정

이재연 기자
수정 2017-04-04 17:56
입력 2017-04-04 17:52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촉진…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정화조는 설치 전 담당 자치구에 설치신고해야 하고, 설치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만일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화조를 운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다. 수세식 화장실로 고치면서 정화조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업자에게 정화조 설치를 맡겼으면 중구 환경과로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사용자가 신고하면 내부청소·점검 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 해당 정화조를 정식 등록할 수 있다.
중구는 미등록 정화조의 자진신고를 촉진하고자 관내 건물 1만 7323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한다. 전산조회를 통해 정화조가 등록돼 있지 않은 건물을 짚어 내고서, 오는 28일까지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건물 내 화장실과 정화조 설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미신고된 정화조가 파악되면 건물 사용자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한다. 만일 정화조 없이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무단방류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건물 사용자들이 정화조를 철저히 관리해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4-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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