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사관이 억울함 풀어드려요”
김승훈 기자
수정 2017-04-10 18:15
입력 2017-04-10 18:12
양천구, 옴부즈만제도 도입… 고충민원 조사 신속 해결
양천구는 “주민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간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 옴부즈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오해 소지 차단, 주민과 행정기관 간 의사소통, 갈등·분쟁 해결 등도 한다.
옴부즈만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이메일(ultraseo1@yangcheon.go.kr)로 접수하면 된다. 유상진 옴부즈만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하는 건 쉽지 않다”며 “옴부즈만은 행정과 시민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식 양천구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4-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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