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초과 금리 신고하세요 강동 대부업 피해예방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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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17-04-18 02:00
입력 2017-04-17 23:04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부업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2015년 1220건 대비 약 89% 증가했다. 경기 침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렸다. 서민들은 길거리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전단지, 명함 광고를 통해 악마와 손을 잡았다.

서울 강동구가 최근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대부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돕고자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구청장이 ‘지역 내 구민들만큼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며 확대 간부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내에 마련됐다. 과거 금융업 종사자였거나 대부업 관련 업무를 했던 서울시 민생호민관과 구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먼저 전화로 1차 상담 후 필요시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자는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체 이용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에서는 대부업체 불법 여부 확인, 대부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구제방법 안내 등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어려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과 구제방법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예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많은 주민과 직원들이 대부업 센터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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