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퇴근 후 SNS 업무지시 No!”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승훈 기자
수정 2017-08-21 14:21
입력 2017-08-21 14:21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지시가 사라졌습니다. 휴식은 물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온전히 보장됩니다. 당연히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이미지 확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은희(오른쪽 첫 번째) 구청장과 구 국·과장, 동장들이 청렴실천결의 선언을 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은희(오른쪽 첫 번째) 구청장과 구 국·과장, 동장들이 청렴실천결의 선언을 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최근 단행한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가 구 안팎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근로자의 퇴근 후 접속 차단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서초구가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된다.

서초구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단톡 야근’, ‘카톡 피로감’, ‘24시간 메신저 감옥’ 등 SNS 폐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21일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구 국·과장, 동장 등 56명은 지난 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무분별한 SNS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청렴실천결의 선언식’을 가졌다. 선언문에는 평일 오후 7시 이후 및 주말·공휴일 업무용 SNS 자제뿐 아니라 저녁 회식과 음주 강요 금지, 휴일 출근 지시 금지 등도 포함됐다. 청렴과 관련해서는 지연·학연 배제, 공개적 비난 및 언어폭력 금지, 법과 원칙 준수 등이 담겼다.

프랑스는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근로자의 접속 차단권(Right To Disconnect)을 인정한 법안을 시행했다. 퇴근 후 업무 관련 문자나 이메일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업무 종료 30분 후부터 사내 이메일 기능을 아예 차단한다.

구 관계자는 “평일 오후 늦은 시각이나 주말에도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 지사와 보고가 빈번히 이뤄져 사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청장과 간부급 국·과장, 동장들이 앞장서서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구청장은 “직원들의 근로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