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우이천로 덤프트럭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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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수정 2017-08-29 19:09
입력 2017-08-29 18:00

10m 폭 도로 하루 300대 다녀

우이교 보강… 대체할 길 생겨

“집 앞, 10m 폭 도로로 하루에 덤프트럭 300여대가 지나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도봉구 창3동 우이천로 일대(초안교~창3동 주택가) 주민의 10년 숙원이었던 덤프트럭 통행 제한이 현실화됐다. 도봉구는 일평균 300여대의 덤프트럭이 지나던 이 일대 도로에 덤프트럭 통행을 제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이 지역에 수많은 트럭이 지나게 된 것은 강북구와 성북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건축폐기물 등을 싣고 경기 의정부로 향하는 트럭의 유일한 경로였다.

하지만 지난 6월 우이교 보강으로 인해 초안교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구는 현행 도로법에 따른 덤프트럭 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지난 28일 도로법 제77조에 근거해 우이천로 일부 구간의 덤프트럭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덤프트럭이 이 구간을 지나면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크고 화려한 사업에 비해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주민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하나씩 해결한다면 도봉구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8-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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