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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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수정 2017-09-05 02:25
입력 2017-09-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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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지역 주민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가 최근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종로구가 4일 밝혔다. 주민 행복 조례 제정은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가 유일하다.

조례는 총 12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조문에 따르면 구청장은 4년에 한 번 주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나 추진 목표,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김 구청장은 “종로구 행복정책에 많은 주민들의 생각과 바람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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