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새달 5일까지 단속… 과태료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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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13 22:16
입력 2017-11-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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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새달 5일까지 단속… 과태료 최고 20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새달 5일까지 단속… 과태료 최고 200만원 13일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주민센터에서 점검반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 및 시설물 설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한다.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주민센터에서 점검반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 및 시설물 설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한다.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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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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