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광진 통학로

윤수경 기자
수정 2018-01-04 18:17
입력 2018-01-04 17:54

광진구 제공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곳은 광남중 통학로 주변 396m로 광남중 정문부터 상록타워와 삼성아파트 사이 남동쪽 샛길 보행로다. 지난해 11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학교주변 금연거리 지정 희망학교를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학생, 교직원, 주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광남중이 선정됐다.
구는 이번 달에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금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7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을 금연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거리 및 금연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는 흡연자를 단속한다.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청정 환경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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