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땐 임금 50% 쏜다
김승훈 기자
수정 2018-01-11 02:07
입력 2018-01-10 23:02
양천, 새달 7일까지 기업 모집

참가 희망 기업이나 청년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메일(oyj4100@yangcheon.go.kr)로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양천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어야 한다. 청년인턴은 양천구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대학 재학생은 제외된다. 단,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휴학·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중소기업들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고, 청년들은 우수 중소기업에서 인턴 근무 뒤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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