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떴다, 비켜!
최훈진 기자
수정 2018-01-23 02:09
입력 2018-01-22 23:16
마포, 이면도로 전수조사
현행법상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도로 폭 5.5m와 5m를 구분 조사한 후 긴급차량 통행이 적정한지 마포소방서와 마포경찰서에 의뢰할 방침이다.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해당 주차구획을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소방 활동의 중요한 자료인 이면도로 도로폭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된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용 시설 5m 이내인 곳과 소방방재본부가 관리하는 소방차 진입 불가 및 곤란 구간도 병행 조사해 긴급차량통행 지장 여부를 확인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니 협조 부탁드린다”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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