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찾아라…깨알 점검 나선 자치구] 노원, 설 바가지 물렀거라

송수연 기자
수정 2018-01-26 14:45
입력 2018-01-25 17:50
가격·원산지표시 점검반 가동
노원구는 유통관리팀 직원 2명과 물가모니터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등이다. 과일, 생선 등 설 제수품목과 생필품, 과자, 라면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 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명태, 조기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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