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주현진 기자
수정 2018-03-14 18:10
입력 2018-03-14 17:56
지원대상 기준은 당초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고, 별도 신청 없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가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해 지급신청을 대신해 주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3-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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