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골프장 실내 흡연 절대 안 돼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훈진 기자
수정 2018-04-02 23:59
입력 2018-04-02 21:12

금천 금연구역 합동단속반 운영

서울 금천구는 이달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안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 체육시설은 전면 금연구역이다. 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지역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관 등 293곳이다. 앞서 구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과 금연구역 스티커를 배부한 바 있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실내 체육시설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행명령 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