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잡는 마포 점검반 뜬다
최훈진 기자
수정 2018-04-02 19:13
입력 2018-04-02 18:00
공인중개업소 1130곳 대상

마포구 제공
주요 점검 내용은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 행위, 자격증·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적정성, 부동산거래신고 이행 여부,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금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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