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송수연 기자
수정 2018-05-09 18:22
입력 2018-05-09 17:56
조사 내용은 ‘장애인 등 편의법’ 상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는지 여부다. 주로 주 출입구 접근로·높이 차, 계단·승강기, 화장실, 점자 블록 등을 점검한다. 건축 허가 당시의 설치 기준은 물론 현재 조사 시점의 설치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기준에 부적합한 편의시설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5-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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