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에선 모든 산모가 산후도우미 신청 가능

이범수 기자
수정 2018-05-23 23:19
입력 2018-05-23 22:20
7월부터 소득 관계 없이 지원…식사돌봄, 복부·부종관리 구성
산후도우미 서비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4인 가구 기준 11만 2792원) 이하의 가정에서 80% 초과 가정에도 적용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출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가 가정을 찾아 건강관리를 돕는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식사돌봄, 좌욕지원, 복부관리, 부종관리 소독, 집안 정리정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은 산모나 배우자가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강북구로 돼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5-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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