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단속 나선 종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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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8-03 02:08
입력 2018-08-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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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단속 나선 종로구청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단속 나선 종로구청 2일 환경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구청 공무원이 직원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고객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되며, 위반한 사업주에겐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2일 환경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구청 공무원이 직원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고객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되며, 위반한 사업주에겐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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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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