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앞 주정차 과태료 안 물린다

주현진 기자
수정 2018-10-02 01:59
입력 2018-10-01 23:30
중구, 연말까지 적용… 영세 상인 지원

중구 제공
중구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달 지역 내 대표 시장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우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 앞은 단속을 자제한다. 기존 경찰청에서 허용한 지역의 5개 구간과 구 자체적으로 완화해 왔던 8개 구간에서 구 전역 6차선 미만 도로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고정형 CCTV 95대 중 마른내로, 수표로, 필동로, 청구로, 명보아트홀 사거리 등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에 설치된 17대도 단속을 완화한다.
특히 택배나 영세점포 물품 운반에 이용되는 1.5t 이하 소형화물차는 지역 전 도로에서 30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타 구보다 시장과 상가가 밀집한 중구에서 소형 트럭들이 업소에 짐을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할 경우 무인 카메라가 불법주차로 인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 서 구청장은 트럭 운전기사들이 잠시 정차로 인한 과태료 때문에 하루 일당을 날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단속이 완화되는 전통시장은 3곳이다. 중부시장(동호로) 삼융아크릴~건림상사 200m 구간과 방산시장(창경궁로) 대도조명~가보조명 200m 구간은 24시간 상시로, 중앙시장(마장로) 성동공고주차장~은성종합주방 구간의 양측 각각 620m 구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와 보도 및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소화전이나 소방차전용통행로 등 소방시설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한다. 중점단속지역으로 관리 중인 명동·남산·동대문패션타운도 단속한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10-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