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서울시 첫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예산 지원

정서린 기자
수정 2018-10-14 23:17
입력 2018-10-14 22:40
5대 강력범죄만 지원 현행제도 보완
대상자 선정… 긴급 생계·치료비 지원

관악구 제공
관악구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적용에서 빠진 범죄 피해자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 등 5대 강력 범죄 외 다른 범죄는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혈족 등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범죄인 존속 간 강력 범죄, 가정 폭력은 범죄 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 제외 대상이다. 이에 관악구는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지원금 2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해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를 돕는다.
지원 대상자는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지난 4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원 대상자 13명을 선정해 긴급 생계비, 심리 치료비, 취업 지원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이겨내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한 관악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범죄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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