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막는 관악 “임대료·권리금 담합 없다”

정서린 기자
수정 2018-11-12 19:06
입력 2018-11-12 18:02
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약…골목상권 활성화·공동체 살리기 다짐

구는 또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도 시행한다.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거래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이 주택은 0.4~0.5%에서 0.1% 포인트 내리고, 실제 주택용으로 쓰이는 근린생활시설은 0.9%에서 0.4~0.5%로 감면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를 동력으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길 바란다”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를 막도록 임대료 걱정 없는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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