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1000명 이상 청원하면 구청장이 응답한다
김승훈 기자
수정 2018-11-19 21:31
입력 2018-11-19 17:44
청와대처럼 온라인 ‘천명 청원제’ 실시
천명 청원 게시판은 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으며, 구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나 구정 관련 쟁점, 정책 건의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청원 글은 해당 부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개되며,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한다. 구 관계자는 “천명 청원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이라며 “오프라인 ‘천명 청원’은 지난 8월 시작, 지금까지 6건이 접수·처리됐다”고 전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청장실 개방, 소통함 ‘순균C에게 바란다’ 설치, 민원회신 중간보고제 도입 등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부서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채팅방 운영 등 직원과의 소통에도 주력했다. 정 구청장은 “시민참여와 숙의방식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협치 시스템 운영, 매니페스토 주민소통분야 강화 등을 통해 ‘기분 좋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구민들께서도 구민이 공감하는 같이(가치)행정을 통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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