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마구잡이 공공조형물 어림 없어요

정서린 기자
수정 2018-12-05 01:47
입력 2018-12-04 23:02
사전계획서 심의 후 설치 조례 제정

공공조형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해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방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에 통과하려면 공공 가치를 구현하거나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는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시민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동구 고유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과 상징성에 맞는 공공조형물이 자리잡게 해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 경관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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