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전과정 홈피 공개…강남, 비리 가능성 원천봉쇄

정서린 기자
수정 2019-01-04 01:11
입력 2019-01-03 20:46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 상대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업체가 계약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는 홈페이지에 300여개 업체의 기본 정보, 실적 등도 공개한다. 이준택 재무과장은 “민선 7기 이후 강남구는 회계 종이문서 전자화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했다”며 “수의계약 관행 개선 등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강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1-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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