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장비업체에 직접 지급

김희리 기자
수정 2019-01-08 02:03
입력 2019-01-07 17:56
구 발주 공사때 체불·미지급 피해 예방
구로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시공사가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등 각종 건설기계를 대여해 공사한다. 발주자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 시공사는 장비업체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공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나 실제 보증서 발급률이 저조한 데다 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돼 보호받기 어렵다.
구는 새해부터 모든 공사를 발주할 때 구청과 시공사, 장비업체의 ‘대여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금이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장비업체 계좌로 곧바로 입금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지급 체계 개선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금을 지급해 지역의 중장비 임대업체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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