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납세자보호관 배치… “지방세 상담하세요”

김희리 기자
수정 2019-01-10 03:11
입력 2019-01-09 23:24
이달부터 통합민원센터에 배치

금천구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덕분에 지방세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을 남용해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경우 시정 요구 및 처분 중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전영석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 금천구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한결 활성화시켜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소통을 통한 위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해 기존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부서 내에 통합민원지원센터팀을 신설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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