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달라지는 것들’ 발간한 동대문

주현진 기자
수정 2019-01-11 00:28
입력 2019-01-10 22:06
출산지원금 첫째 아이부터 지급 등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 정보 담겨

리플릿에 따르면 복지 분야에서는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의 폭이 커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던 출산지원금이 이달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10만원씩 지급된다.
문화·교육 분야에선 동대문구 구민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 운영 소식을 알렸다. 1:1 강의 2개월 기준 수강료는 8만 5000원이다. 경제·환경 분야에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고 적었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3월부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구민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했다. 자연재해 및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구민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반려견 유실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반려견주가 시술 비용 중 1만원만 부담하면 차액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9-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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