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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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19-01-21 01:36
입력 2019-01-20 17:54
서울 노원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노원구는 남북교류협력과 기금 조성,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남북 교류협력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 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지원은 물론 노원구와 북한 주민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오랜 기간 단절됐던 남과 북을 다시 잇는 데 노원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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