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자살 시도자·유가족도 긴급복지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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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19-01-29 02:34
입력 2019-01-28 22:26

기준 초과자도 심의위 거쳐 지급

소득기준 늘려 대상자 한시 확대

서울 마포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마포구는 오는 6월까지 ‘2019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 곤란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준 초과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위기 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 등이다. 지난해 일반재산 기준인 1억 3500만원보다 완화된 수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는다. 마포구는 ‘긴급복지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

앞서 마포구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하고, 매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발굴된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을 쏟고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행정은 곧 복지”라면서 “복지는 행복을 가늠하는 최저선으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복지제도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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