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건물 안전 관리 건축안전센터 개관

김희리 기자
수정 2019-07-02 02:00
입력 2019-07-01 22:28
그동안 자치단체에는 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없어 육안조사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2017년 건축법 개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7-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