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새달부터 주차단속 문자알림…2차 단속 때도 이동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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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수정 2019-07-31 01:42
입력 2019-07-30 22:26
서울 강서구가 다음달부터 폐쇄회로(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강서구는 “사후 조치인 단속보단 해당 지역이 불법 주정차 구간임을 명확히 안내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자 마련했다”고 했다.

구는 1차 불법 주정차 단속 후 일정 시간 이동하지 않으면 2차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서비스에 등록한 차량엔 1차 단속 때 이동 권유와 단속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2차 단속이 진행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스마트폰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가입도우미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문자 알림은 강서구 주정차 단속용 CCTV에 단속된 차량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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