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에선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 더 뜬다

김희리 기자
수정 2019-08-14 02:44
입력 2019-08-13 17:2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

구에 따르면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중랑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 실시에 이어 다음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관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동의 이익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조례로 제도적 기반을 다진 만큼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8-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