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면 공제받고 적립까지…중구,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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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19-09-04 01:10
입력 2019-09-03 22:18
세금을 내면 환경을 보호하고 세액공제에 마일리지까지 쌓아 주는 서비스가 있다.

서울 중구는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수신하는 납세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세액을 공제해 주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종이고지서를 늦게 받거나 분실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고지서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종이 생산을 없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을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건당 30만원 이상 850원) 적립과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 적립과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ETAX’에서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충전,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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