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갈등 해결사가 뜬다
김승훈 기자
수정 2019-09-06 02:06
입력 2019-09-05 22:32
양천, 민원조정감사관 25명 위촉

양천구 제공
민원조정 감사관은 구청 담당 직원과 한 조를 이뤄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직접 찾아가 민원 내용을 조사하고 조정·중재한다. 구는 서울시와 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변호사·회계사·노무사·기술사·주택관리사·퇴직공무원 등 공동주택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5명을 추천받아 위촉했다. 임기는 2021년 8월까지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민원조정 감사관 활동에 기대가 크다”며 “전문가 입장에서 문제점과 갈등 원인을 파악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중재·조정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문화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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