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알짜 땅’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개발 탄력

정서린 기자
수정 2019-10-25 03:22
입력 2019-10-24 17:40
서초동 1324 일대 8900㎡ 규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 선정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이 소유한 8900㎡ 규모 부지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앞으로 코오롱과 서울시는 사전협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안을 마련한다.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나간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민간이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을 서울시와 사전에 협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민간은 신속하게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시는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받아 기반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전협상의 원래 대상 토지 면적은 1만㎡ 이상이었으나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5000㎡ 이상의 중·소 규모도 가능해지면서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가 첫 사례가 됐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선례가 생긴 만큼 지금까지 방치됐던 다른 지역의 중·소 규모 유휴부지도 탄력적으로 개발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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