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문경근 기자
수정 2020-01-09 03:32
입력 2020-01-08 17:54
1인당 총 1000만원까지 급여 지원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업체를 양천구 내 중소기업에서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서 인턴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양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다음달 14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청년 인턴은 공고일 기준 양천구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대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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