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채용한 중소기업…강남 月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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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수정 2020-01-15 02:04
입력 2020-01-14 17:54
서울 강남구는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인턴십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1인당 월 80만~1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도입됐다. 기업당 3명 이내에 한해 지원하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7개월을 연장해 최장 10개월간 제공한다. 인턴 사원은 월 180만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이며, 강남구상공회나 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기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2기는 내달 3일부터 모집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1-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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