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신규 등록…노원 올해부터 당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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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20-01-15 02:04
입력 2020-01-14 17:54
서울 노원구가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규 등록 처리 기한을 7일에서 당일 처리로 대폭 단축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용도 허가 문제, 기존 단골 고객 확보, 리모델링 비용 부담 등으로 폐업하는 곳에 신규 사무소를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폐업과 등록 기간이 달라 부동산 신규 등록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폐업은 즉시 처리하는 반면 신규 등록은 신원조회와 이중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7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신규 등록을 신청인의 결격 사유와 이중등록 여부 조회를 담당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과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을 통해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1-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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