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공백 막는 송파 ‘아이돌봄서비스’ 27일까지 확대

김희리 기자
수정 2020-03-06 01:56
입력 2020-03-05 21:58
중위소득 150% 초과 맞벌이 가정도 지원
이에 따라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50% 초과 맞벌이·다자녀 가정도 해당 기간 이용요금의 약 40%인 시간당 3956원을 지원받게 됐다 .
기존 지원 가정도 지원금이 소폭 증가하며, 이 기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간 정부지원 시간 한도인 720시간에서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다자녀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생긴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가정에 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의 방문 돌봄 요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구는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4곳과 풍납동 공동육아나눔터, 여성문화회관 열린육아방 등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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