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고령 기초수급자 대상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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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수정 2020-03-10 02:14
입력 2020-03-09 22:34
서울 서대문구는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서대문구 내 이면도로, 골목길, 대로변에 게시되거나 배포된 불법 광고물 등을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틈새계층에 있는 구민이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다. 수거 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변,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 ▲가로변 등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이면 2000원, 미만이면 1000원이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는 A4 크기 이상이면 200원, 미만이면 100원이며 스티커형 전단은 가로 10㎝·세로 10㎝ 이상이면 300원, 미만이면 200원을 지급한다. 1인이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월 80만원이다.

전단과 벽보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직접 내면 된다. 현수막은 철거 전후 사진 파일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제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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