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일 1회 불시 방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0-03-31 15:09
입력 2020-03-31 15:09
서울 강남구는 지난 30일부터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1일 1회 불시 방문하는 등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철통같은 관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관내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직원과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한다. 만일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앞서 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했다.

구는 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중이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