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8일 연속 영업 쉬면 하루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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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0-04-01 01:57
입력 2020-03-31 17:48
서울 강동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PC방, 노래방, 체육시설업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3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8일 이상 연속해 휴업한 업소다. 휴업 기간에 하루라도 영업했다면 제외된다.

구는 휴업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청 방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이달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노래연습장과 PC방은 문화예술과로, 체육시설업은 생활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531곳에 대해 2인 1조로 현장 점검하며 방역요령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도 배부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지원하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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