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승훈 기자
수정 2020-04-06 03:50
입력 2020-04-05 17:50
이미지 확대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가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1만 1351곳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서다. 구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매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겐 매달 22일 지원금을 제공한다. 단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 사이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최소 1108명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4-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