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 2주 이상 자발적 휴원 땐 100만원 지원
김승훈 기자
수정 2020-04-07 01:26
입력 2020-04-06 18:00
3414곳에 재난관리기금 23억 투입 계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원들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2488곳과 교습소 926곳, 총 3414곳이다. 지난 1일부터 24일 사이 최소 14일 이상 연속 휴원하면 지원금이 제공된다.
9~24일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구비해 구 교육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청 학원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
구는 그동안 대치동 학원가 집중 방역, 학원 내 손소독제 지원 등 학원가 방역에 힘써 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4-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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