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건물주… 마포구 공유재산 72곳 임대료 인하

문경근 기자
수정 2020-04-07 01:26
입력 2020-04-06 18:00
사용료·대부료 요율 ‘5→1%’ 인하… 코로나 상황종식 때까지 감면 혜택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일인 지난 2월 22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다. 공공시설 25곳, 도로점용 25곳, 일반재산 22곳 등 72곳의 임차인들이 대상이다.
앞서 구는 공공시설 임차인들에게 영업중지를 권고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영업중지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비록 작은 지원이지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돼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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