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학원에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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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7 19:33
입력 2020-04-07 19:33
서울 양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휴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2057개소 가운데 23일 부터 다음달 23일 기간 중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휴원한 시설 당 100만 원으로 ‘휴원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대표는 13일까지 ▲휴원 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휴원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min2seoul@yangcheon.go.kr)로 또는 접수창구(양천구 평생학습관 4층)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주말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구는 휴원 지원금을 신청한 학원 및 교습소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 결정을 내린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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