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지원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0-04-09 02:07
입력 2020-04-08 22:50
서울 중랑구가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 퇴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사업체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중랑구는 지난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당 근로자 1명씩 1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으로 2개월 동안 지원된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원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입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10일까지 직전 달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심사,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오래된 근로자나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생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4-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